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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같은데 왜 누구는 뱉어내고 누구는 돌려받을까요? 저도 거의 100만 원 이상을 뱉어낸 경험이 있어서 연말정산 전에 무엇을 해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많이 찾아보면서 다양한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1탄으로 여러분이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어 확인해 봐야 할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소비도 하기 때문에, 소비한 만큼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다 합산해서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총 급여의 25% 이상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이면, 1억의 25%인 2500만 원 이하를 소비한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부인 경우 소득공제 받고자 하는 한 사람의 카드로 생활비를 모두 결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경우는 부모님의 생활비도 같은 카드로 하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후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잘 사용하면 가장 공제가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주로 경제력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라 부모님의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을 합산하여 고려해야 하고 맞벌이인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인적공제를 해야 하는 등의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다른 글에서 해당 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12.08 - [생활정보] -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및 등록방법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금저축 상품은 세액공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납입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한 번에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어 연말정산 직전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말 그대로 ‘연금’ 저축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연금을 받을 시기(만 55세 이상)에 받을 수 있는 저축으로 그 이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의 16.5%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혹 떼려다 더 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연금까지 가져가도 되는 여윳돈으로 적당한 금액을 납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 전세 세액공제
현재 무주택인 상태에서 월세 혹은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입니다.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는 75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의 10%를, 소득이 낮다면 (총급여 5,500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증명하기 위한 제출서류 3가지가 필수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해야 할 서류
1. 전입신고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납입한 이체내역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갚아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공제로, 400만원 한도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월세 혹은 전세대출을 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 공제는 주택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납입금액의 40%, 96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연간 300만 원 납입한도(위의 주택임차차입금 상환공제를 합산한 금액)가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아래 상자 안의 2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 연말 전 은행 사이트에서 꼭! 미리! 등록해야 국세청에 주택청약에 대한 공제가 국세청에 자동 등록된다.
둘째, 주택마련 저축 명세서(은행사이트에 등록한 경우 나이스에서 출력 가능)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은행 홈페이지 혹은 지점방문)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방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본 공제 외에도 기부금,의료비 같은 특별 공제도 있는데요. 그건 아래 링크의 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 중 해당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하고 실천하셔서 모두 13월의 월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2)
* 모든 자료는 22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개정세법과 교육자료에서 참고 및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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