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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12월도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인적공제'일 텐데요. 부양가족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공제로,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적공제의 기준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부양가족 1인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기본공제 | 추가공제 |
배우자 | 장애인 |
직계존속 | 경로우대 |
직계비속/입양자 | 부녀자 |
형제자매 | 한부모 |
기초생활 수급자 | |
위탁 아동 |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
1. 기본 공제
-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
-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1.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벌이가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2. 직계존속공제
- 연령 : 만 60세 이상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살아야 함
(예외 : 학업, 취업, 요양 등을 이유로 일시 퇴거 혹은 형편상 따로 살아야 할 경우에는 동거로 인정)
* 형제자매가 여럿일 경우, 1명에게만 등록 가능하므로 사전 협의 필요함.
3. 직계비속과 입양자
- 연령 : 20세 이하
-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4. 형제자매
- 연령 : 20세 이하 / 60세 이상
-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5. 위탁 아동
- 연령 : 18세 미만
- 위탁 아동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2. 추가 공제
1.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2. 경로우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 급여 4,00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 가능
- 1인당 연 50만 원 공제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공제와 중복 X, 한부모로 적용)
-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
인적공제 등록 방법
인적공제 등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을 때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등록을 위한 준비물만 알려드리고,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글 올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준비물
: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휴대폰 등 인증 수단 필요
: 19세 미만은 부모 공인인증서로 가능
팩스 신청 시 준비물
: 신청 양식 서류 / 서류에 붙일 신분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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