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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글에 이어 연말정산 환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환급 방법은 그동안 해왔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연말이 되기전에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자잘한 방법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부금 공제
돈을 사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부'를 해서 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금 공제가 올해도 35%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데나 기부한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한 돈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안경 포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경우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은 연 70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안경, 렌즈, 선글라스 등 도수가 들어가서 시력교정용임이 확인 되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력을 위한 안경/렌즈를 써서 자주 바꾸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공제입니다.
단,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선 안경사 확인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확인해보셔서 안 되어있다면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을 위한 교육이나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율은 15%이며, 교육비 공제에 대학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마지막은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말고 우리가 내는 보장성 보험에 대한 금액도 공제가 되는데요. 세액공제율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12%로, 그마저도 연 100만원 한도가 있어서 크게 공제를 받지는 못 하지만, 내가 든 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예정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공제이므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하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고, 빠진 서류가 있다면 신청하셔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자료는 22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개정세법과 교육자료에서 참고 및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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