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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하는 법

프머니 2023. 1.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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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 모든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피 같은 돈을 토해내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매번 하는데도 항상 새로운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및 올해 변경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
    :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 일반적인 직장인입니다. 월급에서 세금 떼가는 사람들은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2 연말정산 변경사항

    올해 연말정산은 살짝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할만한 것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더 해준다는 것,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2 하반기에만 80% 상향 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통한 세액공제율 5%가 올해까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에 대해 사람들이 하도 어려움을 겪어서, 국가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내용을 확인하고 PDF로 자료를 내려받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순서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2.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 2023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확인 예정이며,

      현재는 '일괄제공 신청내역 동의'만 가능하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음
    - 현재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함
    - 간소화자료에 추가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증명자료 회사 제출 
    - 이외에는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완료 가능

    간소화 동의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한다.

    - 로그인은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선택

    4. 귀속연도와 근무 월 선택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 원하는 월 선택

    2022 귀속 연말정산

    5. 항목별 돋보기 클릭으로 지출 금액 확인

    돋보기 클릭

    이 때, 제대로 조회가 되었는지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해 본다.

    만약 실제와 다르거나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 및 제출이 필요하다. 

    회사마다 증빙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꼭 체크! 

    (의료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서 확인) 

     

    Tip.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 월세 세액공제
    -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 해외 교육비(자녀 및 형제자매)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보청기, 휠체어 등)
    - 안경, 렌즈 비용
    - 교복 구매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종교단체 기부금/ 지정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6. 한 번에 내려받기/인쇄하기 후 저장

    7. 저장한 자료 담당자에게 제출

    -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인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서류 확인 후 제출

    연말정산 제출서류

     

    지금까지 연말정산 변경 내용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하시기를 바라며, 인적공제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하시고 환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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