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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아파트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세부 공급 방안으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법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였다.

 

그중 하나가 특별공급 자격 대상의 확대인데,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청년(19~39세)은 1인 월평균 140%인 450만원까지도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다(단, 부모의 순자산이 9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청년 청약기준

청약 입주자 선정방식 

그렇다면 입주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될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한 5년 이상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소득 수준이나 거주 및 근로기간 등에 따른 잔여 세대를 공급한다. 그동안 신혼부부에 밀려 청약 기회가 없었던 청년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고 있으며, 이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비혼도 많은 현 사회를 반영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년 세대가 청약으로 당첨된다 하더라도 살 수 없는 수준의 집값을 가진 서울의 아파트들이 많으므로, 그 부분도 정부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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