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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프머니 2022. 12.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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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외출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걸리면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자가격리 중 외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자가 격리하면 병원은 물론이고 어느 곳도 나갈 수 없이 철저히 격리되었었죠.

 

생활 격리시설로 옮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본인의 집에서 격리하면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에, 혹시 나갈 수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시 외출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 범위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확진되면, 가정에서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 중에는 외출이 불가하며,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격리 해제 후에는 외출이 가능하나, 3일간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조건에서는 외출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줍니다. 

1. 본인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 2시간 이내
-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 KF94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은 최소로 
- 도보, 자차, 방역 택시 이용
-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2. 격리기간 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장례식이 있는 경우 
- 24시간 이내
- 보건소에 관련 사실, 이동 경로, 이용 수단 알림
3. 자가검진키트 구매, 식료품 구매 (최초 외출에 한함) 
- 2시간 이내
- KF94 착용
- 타인과의 최소 대면
- 도보, 자차, 방역택시 이용
- 구매 후 즉시 귀가

최근에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해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식료품 구매 같은 것은 가정에서 배달 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가급적 외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그리고 재난이 발생 시에는 외부로 대피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제가 받은 문자에서는 이제는 해제통보 없이 7일 후 바로 해제이며, 추가 검사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이 받은 문자를 참고해주세요(아마 코로나에 걸리면 한동안은 증상 없이도 양성이 나와서 바뀐 듯합니다). 

코로나로 격리하시는 분들, 이 기회에 온전히 나를 돌아보고 쉬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오직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쾌차하셔서 다시 건강하고 더욱 활기찬 하루로 돌아가시기를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 방법 참고하셔서 돈까지 얻으시기를 바랍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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