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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비

안녕하세요,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코로나에만 걸리면 지원해주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지원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지원비 받는 방법,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일을 못 하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강제로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기존에는 걸린 사람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정 기준(아래 그림 참고)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최신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표 이하일 경우 지원

소득은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예)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 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 원 지원(별도 신청)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혹은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앱 (www.gov.kr)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하거나 격리했던 분들은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앱 (www.gov.kr)  -> 보조금 24 메뉴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단, 지원제외대상이 있으니 아래 사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장 유급휴가비용 지원 


그렇다면 내가 사장님이고, 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사업장가입자 명부(전체)를 출력하여 확인 가능)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해당 금액(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필요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등

 

여기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받기 힘들어졌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고 코로나 시기 잘 극복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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