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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코로나에만 걸리면 지원해주었던 예전과는 다르게 지원비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준, 지원비 받는 방법,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만약 코로나에 걸려서 일을 못 하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강제로 격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기존에는 걸린 사람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정 기준(아래 그림 참고)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최신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표 이하일 경우 지원
소득은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산정합니다.
예)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 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 원 지원(별도 신청)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혹은 앱(The건강보험)
정부 24 홈페이지/앱 (www.gov.kr)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2월 13일 이전에 입원하거나 격리했던 분들은 12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앱 (www.gov.kr) -> 보조금 24 메뉴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필요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단, 지원제외대상이 있으니 아래 사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사업장 유급휴가비용 지원
그렇다면 내가 사장님이고, 나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할 때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가 있으나, 이 또한 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서 사업장가입자 명부(전체)를 출력하여 확인 가능)
[지원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 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해당 금액(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 기간] 근로자의 격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필요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업자 통장사본 등
여기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내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받기 힘들어졌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고 코로나 시기 잘 극복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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