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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내용이 조금 변경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변경내용

임차권 등기명령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바뀐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용 송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내용을 받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이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피해 다녀서 결국 몇 달을 낭비한 세입자가 많았는데요.

 

변경되는 임차권 등기명령에서는 임대인에게 내용을 송달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가 즉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계약 만료일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서류를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명령 신청서를 따로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모든 파일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이며, 주택 종류와 임대 면적 등 목적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사이트 로그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관할법원 선택 > 등록면허세 납부자료 입력 > 신청인 입력 > 신청서 및 이유 작성 > 목적물 입력 
※ 참고로 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수료 등 해서 약 14000원 정도 총비용 발생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이전등기-필하지-아니한-다세대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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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다세대주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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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한-개층-중-일부만을-임차한-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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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중-한-개층-전부를-임차한-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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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아파트를-임차한-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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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필수 포함 내용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름, 주소(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이름, 주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사업장소재지)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일부인 경우에는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았다면 전세금)
신청 취지와 이유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계약내용, 계약 종료 원인,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 받은 날 등
첨부서류 표시
연월일
법원 표시

 

임차권등기명령 제출 서류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서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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