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내집마련과 부동산 투자는 모두의 꿈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 정책을 알아야 대비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로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실수요자/다주택자 관련 정책

    2023년에는 부동산 실수요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규제 지역 추가 해제 /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지역 조정

      : 서울, 광명, 하남,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 등

    - 실거주 의무와 전매재한 규제를 5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림.

    - 특례보금자리론 실시

    - 취득세,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단, 2022.12.21 이후 취득분)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있었는데 해제

    -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LTV를 상향 조정(다주택자 LTV 30% 적용)

    전세/월세 관련 정책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림. 

    -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저금리) 지원

    기타 부동산 정책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는 주택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해줌. 

    - 의무임대기간 확대할 경우 추가 혜택 제공

    -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 진행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지금까지 2023년에 변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래의 다른 소식들도 참고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11.30 - [생활경제] - 12월부터 변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보

     

     

     

    2022.11.30 - [생활정보] -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 자격대상 확대 소식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 자격대상 확대 소식

    공공 분양 아파트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세부

    fmoney1.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