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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대두되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인데요. 일단 2년간 진행되는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은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대출 규제 완화책입니다. 특히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되기 때문에 급하게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기준이 5억 원이라, 5억이 넘는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원 조건 전용면적 제한 없음, 보증금 최대 5억원 이내
    경매 자금 조건 완화  경락자금의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
    전세 대출 채무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도 빚이 남아있을 경우, 최고 20년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대출 기준 완화  새로운 집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LTV 80%까지 상향 조정, DSR 조건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구입(거주하던 주택, 새로운 주택 모두 포함)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이자 연 3.65~3.95% 적용하고,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를 적용
    저소득층을 위한 피해 지원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를 위해 연 3%로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제공

     

     

     

     

    전세피해 지원 신청 방법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에 조사와 국토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진행 절차를 거쳐서 한 달(60일)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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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광역시, 도 등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이 시행되고부터 자세한 내용 들을 발표한다고 하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위한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한시가 급한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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