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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한 청약 특별공급 자격대상 확대 소식

공공 분양 아파트 미혼 청년 특별 공급 지난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세부 공급 방안으로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을 규정한 법 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였다. 그중 하나가 특별공급 자격 대상의 확대인데,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청년(19~39세)은 1인 월평균 140%인 450만원까지도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다(단, 부모의 순자산이 9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청약 입주자 선정방식 그렇다면 입주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될까?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소득세를 납부한 5년 이상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소득 수준이나 거주 및 근..

생활정보 2022. 11.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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