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 이어 연말정산 환금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환급 방법은 그동안 해왔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연말이 되기전에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자잘한 방법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부금 공제 돈을 사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부'를 해서 낸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금 공제가 올해도 35%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무데나 기부한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한 돈에 대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안경 포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때 총 급여액의 3%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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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0.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