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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걸리면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자가격리 중 외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자가 격리하면 병원은 물론이고 어느 곳도 나갈 수 없이 철저히 격리되었었죠. 생활 격리시설로 옮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본인의 집에서 격리하면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기에, 혹시 나갈 수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시 외출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 범위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확진되면, 가정에서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기간 중에는 외출이 불가하며,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생활정보 2022. 12.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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